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현물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문의
- 농업정책과/054-370-65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5.27 · 서비스ID 51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