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현물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문의
농업정책과/054-370-65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5.27 · 서비스ID 51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