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우수모돈 농가보급

경상북도 칠곡군
현물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1~3월중 예정
담당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22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