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현물 2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3월중 예정
- 담당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2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