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

농촌 빈집 정비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최대 1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담당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문의
농촌활력과/054-650-73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본인이 사업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 동의서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빙),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증빙)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2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