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지원
최대 1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담당
-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문의
- 농촌활력과/054-650-73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본인이 사업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 동의서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빙),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증빙)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2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