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523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