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월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담당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문의
유통특작과/054-679-68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24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