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연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9월 ~ 9월말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5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0 · 서비스ID 52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