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
- 보건소/054-789-5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1 · 서비스ID 525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