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감면 최대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5-749-66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1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 서류
검사쿠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3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