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감면 최대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의
건강증진과/055-749-66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1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 서류

검사쿠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3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