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구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3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