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신청 기간
- 공급 전년도 6월~7월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
- 농업기술과/055-650-63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33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