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534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