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지원
감면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534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