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1.29 · 서비스ID 535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