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보건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보건관리과/055-330-4506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35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