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70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지원 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신청 방법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구비 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암검진 결과기록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암관리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6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