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