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