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연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53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