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