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0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