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3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