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문의
복지정책과/055-392-24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3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