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 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