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