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미정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53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