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최대 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2.06 · 서비스ID 54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