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4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