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49세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지원 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5410000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