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문의
인구정책담당/055-670-2704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8 · 서비스ID 5420000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