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4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