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연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
- 건강증진과/055-860-89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