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44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