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4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