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47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