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47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