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4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