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4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