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