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아동보육과/031-760-21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18세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5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