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수도과/031-760-26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구비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5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