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54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