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026.3. ~ 2026.12.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평생교육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19세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54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