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
-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5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