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26~2026.03.06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
- 농림과/042-840-26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