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없음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담당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5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