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양주시
현물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담당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축산과/031-8082-72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55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