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현물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축산과/031-8082-72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55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