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축산과/031-8082-72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5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