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젖소 개량 지원

경기도 양주시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담당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축산과/031-8082-72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5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