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1.22 · 서비스ID 56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