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문의
- 모자보건팀/031-538-35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6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