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월 1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없음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5 · 서비스ID 56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