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월 1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없음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5 · 서비스ID 56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