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신청 기간
- 없음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6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