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
- 축산지원과/041-350-42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6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