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금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문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