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32